일자리 안정자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 21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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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
식사동 주민센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을 할 때 2018년 1월분 급여지급대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해 2월부터 신청이 폭주할 것을 예상하고 1월 한 달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 했다.
우선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심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배부했다.
그리고 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내 직능단체 SNS에 홍보 글 게재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안내 방송 등을 시행 했다.
특히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통해 신청방법 및 지원 자격을 1:1로 안내하는 밀착형 홍보를 실시해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홍보의 효과는 당장 2월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해 6일 현재 식사동에서만 5건이 넘는 신청을 받았으며 매일 2-3통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식사동 반경주 동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동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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