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나선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현행 헌법이 30년 동안 변화한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거나 균형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이 불합리해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촛불혁명의 주역이 국민인 것처럼 개헌도 국민이 주역이 돼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시민들이 앞장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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