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융자 가능하며 대부 이율은 연 2%다. 지원기간은 4년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자금(3억원) 소진시까지며 신청일 현재 지역내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신용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이 서울시내에 소재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지원된다.
구는 고정 봉급생활자나 매월 일정수입이 있는 자라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난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 수혜가구는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부채탕감, 일반생활비자금 용도로도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받은 후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 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사회복지과 또는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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