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대피공간에 ‘구조벨’··· 화재피해 제로화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06 1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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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실명제 도입
품질점검 후 검사자 이름 기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강서구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에 대비해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하고, 비상대피공간에는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실명제 도입은 공동주택 방화문의 품질·성능이 규정에 미달되거나, 비상대피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구는 3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시공자·감리자는 방화문 품질시험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방화문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각자의 실명을 방화문에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대피공간에는 설치 주체를 표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화재 발생 시 외부 연락과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이행했는지를 감리자 책임 아래 확인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계획이다.

한편 구는 기존 공동주택 316개 단지에 대해서도 오는 3월부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계단실 입구 등 방화문 닫힘 여부 ▲방화문 임의제거 및 지장물 설치 여부 ▲대피공간 무단 용도변경 등이며, 부적정 사례 발견 시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구는 지역주민들이 비상시 아파트 대피공간의 위치와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피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방화문 실명제 도입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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