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업소는 일산동구 관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이며 매장 내 진열된 제품 중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선물제품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유통업체 및 매장에 과대포장 제품 진열과 판매를 자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생산업체 등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검사 실시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기준(포장공간비율 10%~35%)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통한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습관과 관련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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