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산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고양대로 일산119지역대부터 산들 마을 5거리까지 800m 구간의 하위 1개 차로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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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허용 대상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 차량이며 2시간 동안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등은 제외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주차차량 등 질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일산서부경찰서와 함께 지도·단속반을 투입,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께서도 일산서구청과 일산서부경찰서, 일산전통시장 상인회의 질서 유지 활동에 적극 협조해 모두가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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