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이용해 불법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거리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불법현수막 철거방법과 철거한 현수막 조치방법, 철거구역(3개조 20명) 지정, 철거 과정에서 야기될 민원대처 방법과 차량 및 사다리차 사용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란 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협약으로 매주 주말, 공휴일에 3개 구역 20명으로 정비반을 편성, 주요 대로변 및 고속도로ㆍ국도 나들목에 중점 정비하고 현수막은 1매당 3㎡ 이상/2000원, 3㎡ 미만/1000원으로 수거보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쓰는 정비반원들이 있어 구미시 거리미관이 더욱 깨끗해지고 있다"며 "2018년 올해도 거리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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