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산지전용 허가지 중 대규모 절·성토지 및 급경사지, 구조물(보강토) 높이 4.5m 초과, 전용허가 면적 3000㎡ 초과하는 허가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태허가과장을 반장으로 2개반, 36명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분야는 구조물(옹벽·석축 등) 설치안전성 여부, 절·성토면 안정각 유지 및 낙석방지 여부, 낙석 방지망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붕괴, 전도 등이 예상되는 주택, 기타 공사장 주변 관리상태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중지, 재해방지명령, 허가취소, 안전진단 실시 등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특히 구조물(보강토·옹벽·석축 등)의 균열, 붕괴 위험 상태 등을 파악해 재해발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주진 군 생태허가과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재해 및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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