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강북구는 지역내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로,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리 1.5%,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에 해당돼야 한다.
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이거나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토지ㆍ건물합산) 1억5000만원 초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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