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해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직불제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쌀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98 ~ ’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여야 하고 밭 직불제는 ‘12 ~ ’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쌀직불금의 2018년 평균단가는 ha당 100만 원, 밭직불금 평균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 농업인 및 농지는 ▲전년도(‘17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이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현수막 제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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