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18년도 쌀·밭직불제 신청·접수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05 11:37: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쌀·밭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해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직불제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쌀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98 ~ ’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여야 하고 밭 직불제는 ‘12 ~ ’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쌀직불금의 2018년 평균단가는 ha당 100만 원, 밭직불금 평균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 농업인 및 농지는 ▲전년도(‘17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이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현수막 제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