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이 지난 1월31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31일간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농업ㆍ농촌분야 38개, 식량분야 6개, 유통ㆍ원예ㆍ식품분야 53개, 축산분야 12개, 산림분야 16개 총 125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해 3월2일까지 신청하고, 읍, 면에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께서는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환경녹지과,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으며,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신청으로 선정 과정에서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과 안내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공무원ㆍ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 2019년에 시행하게 된다.
군에서는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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