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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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일괄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서류까지 일괄 접수하고 이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해 업무를 처리하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구청에서 일괄 접수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세무서는 구에서 전달받은 서류로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청에만 폐업을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지 않아 폐업 이후 세금, 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1월 관련 방침을 수립했다. 용산세무서와도 미리 협의를 거쳤다.

원스톱서비스 적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를 가지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찾으면 된다. 세무서 방문은 불필요하다.

지난해 지역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는 120건에 달했다. 구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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