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4개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펼친다.
점검대상은 초콜릿, 캔디 등을 판매하는 판매업소, 제과점 등 57곳으로,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무허가(신고·등록)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 조리기구 및 위생적 취급 관리 여부 등이다.
또한, 밸런타인데이 주소비층을 감안해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에서 초콜릿, 사탕 등을 중점 수거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밸런타인데이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심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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