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업인월급제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2017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포함돼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사업이다.
이번 지급 금액은 2017년보다 7억원 증가한 것으로, 2013년 도입 당시 36개 농가 3억6000만원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농가는 지역내 미곡종합처리장(RPC)·농협·원협·협동조합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1~10월 매월 30만~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한 농민은 "소득이 1년 중 수확철에만 집중돼 있어 어려웠는데, 이제는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농업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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