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일자리 안정자금 연중 신청접수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01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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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노원구청 관계자의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는 올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19개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돼 7530원이 된 데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월 평균 19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단,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 대상 월부터 올해 말 임금 지급 월까지 지급하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부 고용센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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