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區 계약’ 건설업체 40곳에 설연휴 전까지 공사비 지급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31 15:40: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근로자임금체불 해소
신속 검토··· 5일→3일 기간단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영등포구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해소를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으며, 구는 각종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해 설 연휴 전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공사·용역·물품에 의한 대금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이행·완료하면 발주부서에서 14일 이내에 기성·준공 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를 신청 받아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하자가 없는 공사, 용역, 물품의 경우 9일까지 기성·준공 검사를 조기 처리하고 5일 이내에 처리하던 대금지급은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임금과 관련있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1일 이내로 단축하고, 설 명절 전까지 선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을 고려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신청을 독려,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킬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자금을 조기 집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전에 약 40여곳 업체에 25억원의 자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