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3759필지 821만1621㎡(약 249만평)의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구는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1만7170명을 조회, 25만2536필지 약 7000만평의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구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본인 및 상속토지 등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및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상속인일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변 등으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구민들이 정당한 재산도 되찾고 조상들의 삶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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