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근로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설치한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한다.
도는 두 번째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수원 영통구 소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 사무실 내에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7년 12월6일 의정부 신곡동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내에 첫 번째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 청소년들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도는 남부지역 근로 청소년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두 번째 상담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지원한다.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이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근로청소년 권익보호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창구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도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함께 협약을 맺고,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과 근본적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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