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23일까지 지역내 표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내 표준단독주택은 420호로, 그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 보다는 낮은 3.9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7년 전국 평균 변동률 4.75%와 지역내 2.86% 보다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의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및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국토부 또는 시 세정과에서 오는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국토부 또는 시 세정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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