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내용으로는 ▲업체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 등 기본조사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평가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평가 등 총 120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자율관리업소(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일반관리업소(위생관리가 법령기준에 적합한 업소) ▲중점관리업소(위생관리가 법령기준에 적합, 중점관리 요구) 3등급으로 지정 관리된다.
자율관리업체는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체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시설 및 관리가 미흡한 업체로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시는 매년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위생등급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평가항목 세부내용과 민원 응대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등급평가와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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