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책임보험 가입절차의 번거로움과 가입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경로당 자력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8년 자체예산 4914만원의 예산을 편성, 등록 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최대 1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최대 1000만원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경로당 내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 어르신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외에도 전기·가스 안전점검, 소독·위생 점검 등을 실시해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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