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적 영업방해로 임차인권리 훼손 없도로 공사에 당부”
[고양=이기홍 기자] 이달 7일을 시한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공유재산임대차 계약해제를 통고받았던 ‘플랑벨웨딩홀’(고양종합운동장 내 소재, 이하‘플랑벨’)이 상급기관인 고양시를 상대로 임대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플랑벨 웨딩홀 사업주는 이날 “현재 고양시를 상대로 한 임차권 확인의 소가 진행 중에 있고
영업종료도 확정된 바가 없다”며 “공사 측이 최초 임차인의 독단적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와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해 12월 22일 임차인 사정으로 오는 2020년 4월2일 계약이 만료되는
플랑벨과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사 측에 따르면 최초 임차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재임대한
‘플랑벨’과 수위 높은 분쟁을 이어가다 공사 측에 임대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사와 계약자 간 「공유재산(유상) 임대
계약서」를 검토한 바,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자청할 수 있고 재임대(전대)의 경우, 금지행위로써 공사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사유로 2017. 12. 13. 플랑벨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예약자들에 대한 예약취소의 사전고지 및 공고문 게시 등 피해자의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적법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2일 프랑벨 측에 ‘임차권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 등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 측에 당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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