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농촌ㆍ농업ㆍ식량ㆍ축산ㆍ식품ㆍ유통원예ㆍ산림 분야 등 총 7개 분야, 125개 사업이다.
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ㆍ면사무소나 업무를 담당하는 군청 사업부서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고,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장부나 경영일지 등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사업비 중 자부담금 이상의 자본금 확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 군 농림축산심의회에서 심의해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군은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읍ㆍ면 및 관련 실과소, 유관기관에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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