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블랙리스트 2심 판결문’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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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사진제공=연합뉴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최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재판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공범 관계’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심리가 먼저 마무리 돼 오는 2월13일 형을 선고 받을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할 지 미지수”라며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 지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사건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2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범행 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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