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표준(단독)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25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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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23일까지 표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기준 지역내 표준(단독)주택수는 707호이며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청 세정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지난 1일 기준)을 산정하고 오는 3월12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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