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위반도 단속·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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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내 점포를 점검하고 있는 점검반의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달 25일~오는 2월14일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유통관리팀 직원 2명과 물가모니터 5명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대상은 지역내 전통시장의 165㎡ 미만의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아울렛 등) 등이다.
세부적으로 점검반은 이들 업체에서 생필품(쌀·두부·우유 등)과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과자·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점검 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한다.
한편 구는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2월9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소,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구체적으로 점검반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제수용품(명태·조기·병어·문어·오징어 등) ▲선물용(멸치·굴비·전복 세트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구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 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또는 구청 보건위생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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