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안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여부 ▲원료의 보관상태 확인 ▲사용 포장지의 적절성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사항 ▲냉장제품을 신고 없이 냉동제품으로 판매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감시 방향으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감시를 강화해 부정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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