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평소 영세사업자 등의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재능을 기부할 제2기 마을세무사 6명을 위촉했으며 이들의 활동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이다.
제2기 마을세무사는 구자복·장채원·남지희·경은희·최인호·이주리 세무사 등 6명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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