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천 대형화재 발생 직후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집중 적발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하고 소방서의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주나 영업주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나 마찬가지다”며“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을 먼저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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