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가 오는 25일부터 지역내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201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소액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융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미혼부(모) ▲대학생 부부 ▲소년소녀 가장 ▲기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제외되는 가구에 한한다.
구는 ▲사업운영자금(지역내 사업장)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의 용도로 가구당 3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36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용등급 상담을 받은 후 융자 자격이 확정될 경우 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소액융자사업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진행한다.
향후 구는 제출 서류를 접수해 융자신청자의 자립의지와 원금 상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융자대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자금과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용도로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2%이다.
해당 융자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융자 자격이 확정될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2월9일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3억630만원을 19가구에 융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는 융자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고,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한 가계자금 용도를 인정해 저소득층의 가계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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