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도 10만원씩 인상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돼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늘어난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되고, 4주 10만원·8주 50만원이었던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원·8주 60만원으로 10만원씩 오른다.
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진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 등이다. 보험기간은 오는 1월1일~12월31일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시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한 후 보상 처리한다.
앞서 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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