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최근 대법원 특별3부가 (주)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의무까지 면제되지 않으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이를 통해 도로관리청인 구는 민간투자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전국 최초로 도로점용료를 5년간 총 65억원을 부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확정 판결이 갖는 의미와 관련해 “도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리사업일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번째 판단으로, 향후 다른 민간투자사업 등의 유사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를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받아 도로점용료를 징수했다.
다만 행정소송 1심에서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패소해 민간사업자에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 신흥동에서 경기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까지 총연장 28.5km(구 구간 4.3km)로 2012년 3월 공사를 착공해 2017년 3월 개통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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