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지난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10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그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달부터 인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연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과 설·추석에 각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한다.
군은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인상안을 마련하고, 각종 행사시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호국의 성지인 강화군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격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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