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출범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2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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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시정연구원장·시민대표 10명 ‘공동위원장’
6월지방선거서 헌법개정찬반 국민투표 시행 촉구

▲ 경기 수원시와 수원지역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을 촉구했다.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개헌'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2일 출범했다.

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출범식을 열고, 활동계획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참여단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120여개 단체 회원 9만여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이날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 촉구’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분권추진 단체와 연대해 지방분권개헌 실천 촉구 운동을 펼치고, 분권개헌 관련 사안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사무국과 ▲협치 ▲시민운동 ▲주민자치 ▲사회복지 ▲문화체육 ▲지역경제 ▲도시교통 ▲환경위생분과 등 8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수원시정연구원장)이 위원장, 시민대표 10여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참여단체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6월13일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수원회의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헌법에 국민의 자유·권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라고 요청했다.

또 헌법에 국민발안권·국민소환권·국민투표권 등 국민직접참정제도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을 명시하고, 보충성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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