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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모 주식회사 A대표(55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금년 9월2일 경기 김포시의 한 의류 매장 주차장 차 안에서 회사 수습사원 B(17세)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옷과 신발을 사준 뒤 그의 남방 단추를 푸르거나 "옷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하느냐"며 입맞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 정직원에 채용될 수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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