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올 한 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12곳을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273곳을 적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53건,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5건, 대기·폐수·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101건, 기타 114건 등이다.
특히 구는 위반업소 가운데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폐수무단방류,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업소 등 60건에 대해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렸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01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위반 유형에 따라 사용중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6천6백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구 관계자는 “서구 지역내에는 다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체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지속적인 환경관리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 구민 체감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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