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연천군은 오는 2018년 1월부터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군 전체 읍·면 주민센터에 일괄 도입한다.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시 기존의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적으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일부개정으로 시행근거를 마련해 지난 1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의 잉크를 사용해 10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에서 야기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전자적으로 경찰청에 즉시 통보해 신청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자료 유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전자적 지문등록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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