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가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가결로 2018년 광진구의 예산은 4441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이 수정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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