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건물 신고용도 위반 오피스텔 8곳 적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20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축물 전수 조사 완료
재산·취득세 4600만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는 오피스텔,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16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8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 건물에는 재산세와 취득세 46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오피스텔 77곳과 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 91곳에 부과된 재산세 6396건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확인한 후 건물을 방문해 과세내역과 차이나는 부분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소공동, 신당동, 중림동 등에 있는 오피스텔 7곳은 이보다 재산세액이 많은 레지던스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오피스텔 1곳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법정 임대 의무 기간에 매각해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게 됐다.

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 사용현황에 맞도록 692건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조정하고 차액을 부과했다. 해당 납세자들은 내년 1월2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후속조처로 매년 약 3900만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 유지에 노력하고 조사범위를 비과세와 감면대상까지 확대해 세원 발굴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