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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 ||
가족친화 기관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가정‧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을 통한 야근 금지, 전 직원 대상 집단적 유연근무제 실시, 출산휴가 및 남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족친화경영 체제를 구축·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서상목 회장은 “일과 가정에서의 삶의 균형이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발굴·도입해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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