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보건소는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한다. 11종 대상질환에 대해서는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7종 대상질환에 대해서는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이후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또는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