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불합리 지역 변경키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지난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8회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총 178만9520㎡(54만평)의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했다.
이날 총 178만9520㎡ 중 관리지역 미분류된 토지 63만8239㎡는 현실적 여건에 맞게 계획관리지역(14만810㎡), 생산관리지역(6만6992㎡), 보전관리지역(43만437㎡)으로 변경 결정했다.
또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토지 115만1281㎡는 계획관리지역(6만7351㎡), 생산관리지역(9424㎡), 보전관리지역(107만4506㎡)으로 변경 결정했다.
군은 토지 이용규제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 3월 관리지역 미분류된 토지 312만4041㎡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31만2857㎡을 변경 결정했으며, 2016년 9월에는 관리지역 미분류된 토지 21만2966㎡를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으로 변경 결정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관리지역 미분류된 토지(3만469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군은 오는 2018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195.1ha), 보전산지 해제지역(194.9ha)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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