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11월 3개월 간 60여 건의 농지불법매립 행위를 단속하고 형사 고발 34건, 원상회복명령 18건, 경찰 수사의뢰 3건 등 사법·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김포의 농지 매립은 통진읍, 양촌읍, 월곶면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벼 수확이 끝나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매립토사는 관내에서는 걸포동, 운양동, 관외에서는 한강과 청라지구 개발현장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다.
시의 단속이 강화되자 농지 매립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 등 이전에 없었던 사전 문의가 하루 평균 3건 내외씩 오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 불법 성토행위도 급감하고 있다.
이와함께 단속 강화와 함께 안내 현수막 130개를 주요 도로 및 농경지 입구에 설치하고, 건설업체와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이홍균 시 부시장은 “불법 매립, 성토 농지는 원상회복이 예외 없는 원칙”이라면서 “원상회복이 안 된 토지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개발행위를 불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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