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지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납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근로·사업·퇴직·기타·이자·배당 등)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고지서로 납부를 할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납부해야 하고, 시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해 착오입력 등의 우려가 있으며, 수납확인도 납부 후 1~2주 후에 이뤄져 세정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이에 세정과는 수기로 신고하는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 시청 홈페이지 홍보,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 지역내 업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 전자납부를 적극 홍보해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는 위택스 전자납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전자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탈인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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