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연중 급식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05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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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신청 접수·지정식당도 모집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조·중·석식 중 아동의 생활상황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대상으로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학대·방임 등)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이다.

이밖에도 담임교사와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청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청소년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 급식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신청 시에는 구청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구는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심사에 의해 선정된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식당도 함께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지역내 위치하고, 아동급식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위생적인 식당으로 충분한 영양공급이 가능한 메뉴가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보건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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