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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30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 비용를 지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고 위반 시 입찰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클린 경쟁’을 표방한 건설사들의 자정 결의와 과열된 재건축수주전을 자제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 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의 시공권 수주전을 살펴보면 이러한 건설사들의 다짐은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또 다시 고액의 이사비 제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롯데건설이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가구당 이사비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토부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개정안 발표 전에 입찰공고가 나왔고,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단계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된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6일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이라는 자정 결의문을 내놓고 “건설사의 과잉영업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야기해 업계의 일원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주전에 실패하더라도 앞으로는 위법사례가 없도록 당사 임직원은 물론 홍보대행사나 그 홍보요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재건축 영업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GS건설은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매표시도 근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확보한 롯데건설의 금품살포 증거물 리스트를 10월 27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GS건설은 신고센터 운영 결과 25명으로부터 현금, 백화점 상품권, 명품 가방 등 금품 ·향응 사례 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건설업계 폐단을 앞장 서 뿌리 뽑을 것처럼 행동하며 경쟁업체 비리 증거까지 경찰에 넘기는 강수를 뒀던 GS건설이 고액 이사비를 앞세워 또 다시 재건축수주전에 열을 올리자 업계에서는 GS건설의 이중성을 꼬집는 뒷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가장 먼저 재건축 적폐청산의 기치를 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한국주택협회 소속 건설사들의 자정 결의에도 불참했던 GS건설이 결국 회사 수익을 위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수주전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입찰 제안서 요구에 따라 이사비 지급을 명기한 것이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이사비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그 상한액을 지급할 것이고, 조합과 조합원에게도 명확히 알릴 것"이라며 "최종 이사비는 국토부의 지급기준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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