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지원 조건은 1포대(20kg) 기준 유기질비료 13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800원에서 1100원의 국비를 정액 지원한다.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군에서는 올해 최대 80%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은 오는 2018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오는 2018년부터 귀농 등으로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토양개량제’는 오는 2018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2016년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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