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사용 중인 액체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사용 중인 연료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검사결과 황 함유량을 초과한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공급 및 판매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그러한 유류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원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겠으며, 사업자 스스로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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