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14년 도입된 기존 ARS 납부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추가돼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절차 후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의 결제방법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화로 낼 수 있는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10여종), 세외수입(주청차위반·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등 150여종) 세목은 160여종으로 늘었다.
전화로 세금을 내는 이들도 점차 증가해 올해에만 지난 17일까지 2만1600건(75억원), 성남시 전체 납부 건수 130만 건의 1.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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