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기 조사… 前정부 국정원장 모두 소환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13 1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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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혐의
李 “국민들에 심려끼쳐 송구”
상납 의혹 질의엔 묵묵무답
檢 “朴 직접 조사만 남아”

▲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으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13일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박 전 대통령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받고 있다.

이날 이병기 전 원장은 출석시간 15분전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특활비를 상납했는지’와 ‘재임 중 상납액을 증액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세부적으로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3월 국정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였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이병기 전 원장에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도 청와대측의 특활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모두를 소환한 검찰이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적시한 상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 등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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